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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반려묘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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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양이 수입검역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고양이 몇 마리를 중국에서 항공 화물로 수입하려 합니다.


고양이 수입검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양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사항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10 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수입할 경우, 수입 동물이 국내 도착 예정일 기준 30 일전에 수입 동물


사전 신고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검역증 기재 사항 >


가. 광견병 발생 국산으로 생후 90 일 이상인 경우


- 마이크로칩 번호


- 혈액채취 일자, 검사기관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IU/ml)


( 다만,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광견병 국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


* 입국 검역 시, 상대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등을 통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기준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운송되며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이 확인될 때까지 계류 검역을 실시합니다.


나. 생후 90 일 미만 또는 광견병 기발생 지역산


- 마이크로칩 번호


○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이 종료되며 관할 세관으로 검역증명서를


전자 전송하여 수입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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