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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구매대행 물품 보관시 비용

알리바바구매대행 물품 보관시 비용


중국에서 물건 구매후 배대지 통해서 해운 입항하여 사업자 통관 진행중입니다


7월 22일 입항도착하여 7월24일 반입신고 되었습니다


반입신고부터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보세창고료가 저(수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가요?


관세사에 물어보니 관세사에서는 보세창고료가 발생되는지 모른다고 운송회사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곳에 연락하니 보세창고료는 발생되지만 얼마가 발생되는지 알려줄수 없고 개인에게 부과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 수입 통관은 반입신고~반출되기까지 보세창고료가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보세창고료 청구는 관세사가 나중에 수입비용 알려줄때 같이 계산해서 알려주나요?


배대지를 통해서 수입할때는 보통 국내 통관비용과 관세사비, 해외물류비, 중국내 물류비


모두 수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CL화물이실텐데 컨테이너가 국내 도착하여 사업자별로 LCL화물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통 이 작업을 보세창고에서 진행하며 창고료 또한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수입비용을 관세사가 전부 정리해줄지, 물류업체에서 취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수입통관정산서에 한번에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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